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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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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 모델이 나온 광고가 아청물이 안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수영복 광고가 아청물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신거같은데 그러면 애기 목욕상품 광고같은거에서 거의 돌도 안지난거같은 애기 모델이 기저귀만 찬거같은(화면이 작아서 잘 안보이긴하는데 그런거같아요)데 이것도 같은 법리로 아청물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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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회관념상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아청물이 되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물이 되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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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법리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광고 내용이나 취지, 목적을 고려할 때 아청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애기가 나온다고 무조건 아청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교행위 등을 할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