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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단순히 아기 관련한 유머 영상에서 중요부위 모자이크 처리 했을 때 불법성을 여쭈며 생긴 생각인데, 예전에 육아 프로그램들 보면 막 나뭇잎 모자이크만 해놓고 내보내거나 하는 장면들 많았던거 생각하면 당연히 아청물 적용이 안될거같은데 제가 생각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물의 의도와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등을 고려할때에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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