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자이크된 사람들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있던데
뉴스나 유튜브에 좀 물의를 일으킨 사건같은걸
일으킨 일반인들을 모자이크해서
가끔씩 영상에 올려서 주제로 삼던데
이런 경우는 초상권침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 모자이크된 영상을 보고
이용자들이 막 비난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는건가요?
단순히 모자이크 하나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될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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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에 대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의고의 성립이 어렵고 더더욱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이크를 하여 누군지 알아 볼 수 없게 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해당사안은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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