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반환소송 민사접수를 지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억6000만원 대여금 반환소송하려합니다 현재 사기로 형사소송은 접수되어있는데 민사는 따로라고해서 모르는게많아 걱정입니다 비용도 만만치않고요
사귀던사람에게 땅 등기비명목으로. 재산분할 변호사비명목으로 여러차례에걸쳐서 돈을 송금하고 니스차량도 내명의로 2개월만 쓰기로 했는데 돌려주지않고 경찰이 알아본결과 이미 4월에 해외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도.주소도 현재 정확히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경찰은 그사람을 특정했는데 저에게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따로 지금 민사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거래내역서와 카톡.음성녹음파일등 증거서류는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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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를 진행하셔도 되나,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해 있다면 해외로 송달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진행한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일단 판결은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아두시면 법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고 시효도 10년으로 다시 연장되므로 여러모로 안전장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 그 주소를 사실 조회하여서 보정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외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승소하여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