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생년월일 위조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가 각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훈방 조치하기에는 사안이 중한 것도 사실입니다.다만 기존에 훈방 조치를 하였다면 선도위원회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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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주건조물 등 방화가 문제되고 미수범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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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5호선에서 오늘 방화시도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방화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현주건조물등 방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을 정하여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형법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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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어도 그 부동산에 별도로 추가해서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지상권은 별개이고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저당권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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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처벌과 청원감사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당 경찰이 속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청문감사실 등)이 있을 것이나 본인이 원하시는 조치가 명확하게 취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때는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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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욱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친구가 있었다거나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해당 표현이 적시된 게임 내에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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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성방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나, 다만 고성을 지른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16.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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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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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3단 유단자는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에 태권도를 배운 것만으로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자격증의 내용이 범행에서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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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나이 관련해서 제가 적용한게 맞나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작품에 대해서 연령대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정상적인 심의를 거쳐서 출시한 내용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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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검색한 내용만 놓고 보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게시글의 다른 정보로 불법 촬영물임을 유추할 수 있음에도 시청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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