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사정 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하도 이상한 사건이 많아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동네에 중고등학교가 많아서 하교 시간에 애들을 자주 마주치는데 멍때리고 있다가 자기 오래 쳐다봤다고 신고하거나 아니면 입이 말라서 입술에 침바르는걸로 불쾌하다고 신고하면 성립할 죄명이 있긴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립할 만한 죄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성범죄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오래동안 쳐다보거나 입술에 침바르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