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사정 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하도 이상한 사건이 많아서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동네에 중고등학교가 많아서 하교 시간에 애들을 자주 마주치는데 멍때리고 있다가 자기 오래 쳐다봤다고 신고하거나 아니면 입이 말라서 입술에 침바르는걸로 불쾌하다고 신고하면 성립할 죄명이 있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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