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섹시한 포즈를 했다는게 아청물에서 말하는 음란성이 충족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레이싱 게임 여자 캐릭터가 차 위에서 한쪽 다리를 올린 채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옷은 핫팬츠에 탱크탑같은걸 입었고 가죽자켓을 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청소년 캐릭터라 했을 때 이정도 사정으로 음란성이 충족된게 되나요? 더하여 제 눈에는 저렇게 검정색에 배부분은 노출되어있지만 가슴골도 안보이고 더군다나 겉옷을 그 위에 걸쳤기에 속옷으로 보이는 않는데 이걸 속옷이라고 봤어야 했고 그로 인해 음란하다고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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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섹시한 포즈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노출이 과다하다는 정도로 보이며,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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