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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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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 포즈를 했다는게 아청물에서 말하는 음란성이 충족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레이싱 게임 여자 캐릭터가 차 위에서 한쪽 다리를 올린 채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옷은 핫팬츠에 탱크탑같은걸 입었고 가죽자켓을 걸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청소년 캐릭터라 했을 때 이정도 사정으로 음란성이 충족된게 되나요? 더하여 제 눈에는 저렇게 검정색에 배부분은 노출되어있지만 가슴골도 안보이고 더군다나 겉옷을 그 위에 걸쳤기에 속옷으로 보이는 않는데 이걸 속옷이라고 봤어야 했고 그로 인해 음란하다고 처벌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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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섹시한 포즈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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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음란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노출이 과다하다는 정도로 보이며,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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