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구매 부탁후 거스름돈 횡령한 경우
타인에게 어떠한 물건을 사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구매후 거스름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거스름돈은 됐다,그냥 가져라 라고 말을 들어서 그냥 제가 가지게 된 경우,
녹음같은것은 없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해서 거스름돈 횡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녹음본이 없으니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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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어떠한 물건을 사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구매후 거스름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거스름돈은 됐다,그냥 가져라 라고 말을 들어서 그냥 제가 가지게 된 경우,
녹음같은것은 없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해서 거스름돈 횡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녹음본이 없으니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