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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타인에게 어떠한 물건을 사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건네받았는데, 구매후 거스름돈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거스름돈은 됐다,그냥 가져라 라고 말을 들어서 그냥 제가 가지게 된 경우,
녹음같은것은 없고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해서 거스름돈 횡령했다고 고소를 한다면, 녹음본이 없으니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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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증거자료가 명확히 없는 상황이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하거나 평소 둘의 관계나 심부름 방식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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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고소인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