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해당 세탁기나 건조기 등이 계약 당시 옵션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제공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이나 해당 전자기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처벌을 구할 때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므로,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 고등학교 반팔티 입고 다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고등학교 이름이 새겨진 반팔티를 입는 것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사칭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부분까지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개인정보 유출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경위를 고려해야 하고, 연락처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달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에 실패한 업체가, 재계약 입찰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실패한 기존 업체의 경우,새로운 입찰공고에서 기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입찰하여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보통 기존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을 둔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자가 보철하는날에 완납하지않고 남은 비용 다음 진료일에 준다고하니 못 받은 비용 저보고 내고 그돈은 저보고 직접 환자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당연한걸까요 전 여기서 오늘그만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만,환자가 대금을 미납하거나, 미납하게 놔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른 곳도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성행하는 사기 수법입니다.법원등기는 당사자 주소를 가지고 우체국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해당 사안은 수령이 어렵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로 접속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신종 스미싱 수법에 해당합니다.기존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wannabelaw/22352806959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평가
응원하기
상품 구매 일주일 후 할인일때, 할인금액만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품 구매 이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러한 할인 기간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할인금액만큼 환불을 요구하여도 그에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법원 등기의 경우 당사자 연락처를 가지고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83세 할머니 진행중인 신호등 없는 횡단ㅣ보도에서 주행중 차랑과 부딪쳐서 12주진단후 치료중입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주 진단에도 병원에서 퇴원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나머지를 통원치료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고 기존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서 그렇게 확인된 부분이라면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게 아닌 한 병원 지시에 따르셔야 할 것이빈다.합의 자체는 보험 접수된 경우 해당 보험사랑, 그게 아니라면 가해차량과 논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