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과정에서 집으로 우편이 오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전자로 송달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집으로 우편이 오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송달 등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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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관련 정가 기준 공제 구조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가기준으로 공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약관규제법 위반 등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안이 헬스트레이너의 교체 및 관리 미숙 등 계약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라면 위와 같은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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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고,해당 잡지에서 정상적인 편집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이나, 선정적인 옷을 입은 것만으로 곧바로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규정 중 제5호, 제4호 다목이 문제될 것인데, 이는 성립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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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장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 알고 있었던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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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 중인 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정상 유통중인 점이나 옷차림이 다소 선정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으로는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을 19 세 미만의 자로 정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정도로 아청법위반 소지는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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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분완료 나왔는데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합의가 어려울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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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립조건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일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경우 이혼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당사자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혼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혼소송을 통하는 경우라면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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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지 않고는,항소 여부만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다만 7년을 구형한 것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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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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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에게 놀라게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어떠한 고의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놀리려고 한 경우 A가 위험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여도 놀라게 하여 사고가 발생할 걸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과실치사는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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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일과 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정도 실제 계약 일자가 차이가 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서상 체결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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