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이 끝난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계약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하시면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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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5급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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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본인소송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이에 대한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그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계약이 만료된 사실 등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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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받고 갑자기 인테리어로 인한 파기 요구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여러 차례 확인을 하였다는 점이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해지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듭하여 파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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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새엄마를 사랑하면 혼인취소가 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보다도 해당 사안은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부터 상대방이 그 혼인 당사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에서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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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 접수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단 상대방한테 연락하여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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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 차단되어서 이걸 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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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계시는데 법정대리인 누나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형이나 누나가 있다고 해서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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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어찌 해여할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통장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상대방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휴대폰도 직권 해지는 상황이라면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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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성립여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관계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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