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신용불량자인지 조회요구 가능한가요?

공무원이나 회사나 알바상관없이 모든곳에서 말이에요 신용불량자인지 조회를 요구하는거 가요? 전과조회는 안되는데 신용불량자 조회는 가능한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법원,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신용불량자인지 조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월급이 압류된다거나 해당 월급을 지급하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