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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공무원이나 회사나 알바상관없이 모든곳에서 말이에요 신용불량자인지 조회를 요구하는거 가요? 전과조회는 안되는데 신용불량자 조회는 가능한가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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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법원, 또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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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신용불량자인지 조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월급이 압류된다거나 해당 월급을 지급하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