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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귀중한나비
인터넷으로 개명하는데 12일,14일에
서류 다제출하고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제출명령(신용정보) 저게 뭔가요?? 제가 하는것은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는데,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서 직접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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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이 내려졌고 해당 보정서를 대출 하면서 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서면 내용 기재 없이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