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신고 계약 사항이 변동된 경우

500에 4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계약 도중에 구두상으로 500에 30으로 받기로 했는데, 임대차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놔두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국가 시스템 상으로는 제가 40 받는 걸로 나오기에 추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 관련하여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으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임대차 계약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