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거절 사유 관련 문의
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에 보증금 500만원 으로
계약을 하고 올해 1월에 월세 42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내 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12월 20일에)
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원래 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깎아주셨는 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계약했던 부동산은 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으나, 우선 월세를 인하한것과 갱신청구권 거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이유에 해당이 되거나 흔하게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때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즉 부동산에서 뭘라고 말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거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지 현 상황에서 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였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월세 2기 미납이 있거나 혹은 목적물에 대한 관리소홀, 훼손등 임대차에 있어 큰 중도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을 볼때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된게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9가지 법정 사유 없이는 거절이 불가하며 과거 월세 할인은 상당한 보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거절 방법을 말한 것은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제6조의3에 기술되어 있으며, 임차인이 2기에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인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직접거주가 일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되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이사비 등을 제공한 경우 등을 말하며 실제로 제공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첫 2년의 경우 거주가 가능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 협의(의무사항아님)로 해서 연장을 해도 되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를 해도 됩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는 것과 2기(2번)이상 연체가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본인(가족포함)이 거주를 하다고 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그것을 알게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1. 임차인 월세 2기분 이상 연체
2. 임대인 실거주 목적
3. 임차인의 부정 임차
4.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상당한 보상 제공
5. 무단 전대 등
이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되지 않아보입니다.
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에 보증금 500만원 으로
계약을 하고 올해 1월에 월세 42만원으로 인상을 하여 지내 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린다고 하여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12월 20일에)
임대인은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할때 원래 40만원에서 39만원으로 깎아주셨는 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계약했던 부동산은 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 아마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상금액 3만원이 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월세를 1만 원 깎아준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인 상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상황만 보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원칙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임대인과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을 철거·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 중 하나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거절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