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바닥 하수구에 덮개가 없어 빠져서 발복이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덮개가 없어지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지자체에서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손해배상 청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그로 인한 피해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어떠한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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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유기로 해고당하면 연금박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 유기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거나 징계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주로 연금을 삭감되는 경우가 많고 연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은 강력범죄 등 중한 사안에 국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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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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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한 누명때문에 폭행죄로 신고 받았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 역시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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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에서 시청을 했는데 누군가 제 폰과 컴퓨터를 해킹해서 절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건화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알게 된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 그러한 증거자료가 해킹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제보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 다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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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기간 중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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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이사를왔는데생각지않는상황이생겨서여쭤봅니다오요즘계속비가와서알게됐어요지금사는집이뒷베란다를터서주방으로쓰는집인데1층인데물받이가있는연결된통에서물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하자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협의해 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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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수사 요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를 하면서 병합 수사를 요청하려면 일단 담당 수사관에게도 하셔야 하고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검찰에도 사실을 알려서 요청하시면 될 것이나 반드시 그러한 병합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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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오픈한 식당에 손님이 많던데, '분실한 신발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던데, 정말 법적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상법규정에 따라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재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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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감옥에있는 전 남친의 협박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혐의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다면 그러한 편지를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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