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 바닥 하수구에 덮개가 없어 빠져서 발복이 다쳤습니다
새벽 시간에 편의점 에서 의자를 정리하려다가 당연히 덮개가 잇다 생각 하고 밟았지만 덮개가 없어 정강이? 정도 빠지는 깊이에 빠져서 발목을 삔 상태입니다 구청에 민원 넣으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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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덮개가 없어지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지자체에서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그로 인한 피해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어떠한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수구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질문자님께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시는 부분입니다.
하수구 덮개가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은 중대한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