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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철저한땅돼지257
철저한땅돼지257

댓글 달았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화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글은 이준석 까는 내용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고소가 가능하지는 않겠죠?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지도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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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내용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사항을 마치 되는 것처럼 고소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 자체도 낮지만 설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 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