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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감옥에있는 전 남친의 협박편지

전에 사귀던 남친이 사기죄로 7년형을 받고 현재 2년정도 옥살이중입니다

초반에는 편지도 써주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와중에 전 남친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런식으로 편지도 안보내고 연락끊으면

재심신청해서 저까지 엮어서 감옥가게 한다고 협박식으로 편지를 보내더군요

무슨 증거자료가 cctv보존신청해놔서 다있다고

빼도박도 못한다고…..

전 사기에 가담한적도 없고 화가나서 저러는거 같은데 괜히 재심해서 저까지 엮일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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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아무런 증거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뿐인바, 이러한 내용으로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증거 보전 신청하여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벌써 항소심이나 상고 과정 등에서 나타났을 것이고 지금에서야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특별한 증거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보아 협박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위의 재심 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혐의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시다면 그러한 편지를 보내지 말 것을 강력히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