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에서 시청을 했는데 누군가 제 폰과 컴퓨터를 해킹해서 절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건화가 될까요?
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를 통해 시청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제 폰과 컴퓨터나 계정을 해캉해서 그걸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킹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인데 그런 거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시청했다는 말만으로(실재로 시청하지는 않았고 그냥 가정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화가 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킹해서 얻은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것인바, 원칙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시청했다고 말을 하며 신고를 하여 접수된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알게 된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 그러한 증거자료가 해킹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제보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 다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질문님께서 불찰물 또는 아청물을 시청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면 실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처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3자에 의한 해킹으로 인해 그 사실이 밝혀진 경우라고 해도 이는 수사 기관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한정되며 수사기관 이외의 제3자가 위법행위를 하여 증거를 수집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게 되면 이는 위법수집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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