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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합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 합유관계에 따라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선정당사자를 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업무집행조합원도 가능하나 없는 경우 주로 선정 당사자를 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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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본인을 기망하여 편취할 의도였을 것이고 직접 형사사법포털 조회 등 잘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활동하는 증거자료팀이 현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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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 도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상대방의 선의 무과싷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일으며 만대로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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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런분은 어려운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악성 민원이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3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악성 민원을 조기 종결하거나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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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에게 일부의 상속인이 특별수권을 부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 수계를 일부만 거친 경우라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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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 소송 절차가 중단되지만 특별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하여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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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수계신청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 이후에 수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판결이 이루어진 법원에 그 소송수계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상소를 하면서 그 상소심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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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건으로 명도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왜 명도 확인서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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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시를 고려하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재물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는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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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배째든지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납을 이유로 한 소송 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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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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