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못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추상적인 특약으로는 충당금의 반환을 임차인에게 거부하긴 어려워보이고퇴거 시 소유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위 충당금에 대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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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명예회손,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공개 질문이고 나이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위 기재만으로는 다른 죄가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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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범칙금냈는데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범칙금이 부과된 시점에 재판 진행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이미 전액을 납부하셨다면 해당 건은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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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파면결정문어디서 전문을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보도된 내용을 통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404/13134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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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코인 폰지 사기로 수천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스폰서가 그 당시 빌렸던 돈 삼백만원을 계속 갚으라고 독촉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망행위의 하나로 채무를 대여해준 것이라면 그 채무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겠지만 그 입증이 어렵다면 변제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사기꾼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상대방도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인지 등 입증이 어렵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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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왜 판매자들이 상품을 반품하지않고 폐기하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된 물품의 재판매가 어렵거나 반송 비용 등이 더 큰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폐기하라고 안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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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대금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가셔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 가셔서는 할 수 없습니다.증거자료나 고소장 작성이 용이하시다면 직접 하셔도 무방하나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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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리비포함 월세인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 상한의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차임이나 보증금에 관한 것으로서관리비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상한과 별개로 인상이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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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 계약만료 3개월전 통보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라면 그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료 지급의무가 없게 되나최초 계약 내지 재계약 후의 사안이라면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대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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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가다가 사람이 카트로쳐버쳐서.. 허리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당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진단서를 받아도 혐의 입증이 어렵거나,진단서상 피해가 확인되어도 당시 피해상황을 입증할 CCTV 등이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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