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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그넘치는부엉이
완전개그넘치는부엉이

직장내괴롭힘 당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울증약 먹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그 당시 그런 일은 처음이라 아무런 증거도 못 모았는데 그 회사도 관뒀고 그 사람 번호도 없고 5년이나 지났는데 신고라던지 법적대응 그런 거 못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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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년이 지났고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괴롭힘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때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사를 한 이상 직장내괴롭힘 신고의 실익은 없어 보이고 민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년이 경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보여지고

    그와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역시 수년이 경과하여 그 증거자료 등 수집이 어렵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