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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배부른참치김밥
겁나배부른참치김밥

전세 6년 거주 후 퇴거하는데 실리콘 비용 드려야되나요?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6년 거주 후 퇴거했습니다.

퇴거청소까지 진행 하였으나 부동산에서 짐을 많이 둬서 집내부 실리콘이 다 떨어졌다고 수리비용으로 15만원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세입자였던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옆집에는 4년 살았는데 실리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요구하셨습니다.

너무 부담되면 집주인께 말씀드려 반반으로 요청하시는데 원상복구 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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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내부 실리콘이 떨어지는 것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보다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많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봐야하므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지도 않으십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질문자님이 짐을 많이 둬서 집내부 실리콘이 다 떨어진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기간이나 현재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부분이,

    통상의 손모로 인하여도 마모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