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6년 거주 후 퇴거하는데 실리콘 비용 드려야되나요?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로 6년 거주 후 퇴거했습니다.
퇴거청소까지 진행 하였으나 부동산에서 짐을 많이 둬서 집내부 실리콘이 다 떨어졌다고 수리비용으로 15만원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세입자였던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옆집에는 4년 살았는데 실리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요구하셨습니다.
너무 부담되면 집주인께 말씀드려 반반으로 요청하시는데 원상복구 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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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내부 실리콘이 떨어지는 것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보다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가 많겠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건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 정도로 봐야하므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지도 않으십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질문자님이 짐을 많이 둬서 집내부 실리콘이 다 떨어진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기간이나 현재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부분이,
통상의 손모로 인하여도 마모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