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명확히 문제 되는 제명을 판단하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채용 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되게 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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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에 연락하여 물어보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알려주지 않을 수 있고다만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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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합의조건으로 돈을일부받긴했는데 일부를 아직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상대방에 대하여 합의를 취소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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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관련 소솔을 읽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살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타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검시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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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단순변심 파기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단계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아시는 바와 같이 중개행위는 완성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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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공기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 수리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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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체납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계속 해지하지 하고 공제하는 건 가능합니다.한편 체납으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한 경우, 별도로 체납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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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통보는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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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신고나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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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제한속도보다 70-90키로 오버해서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중에 정해지는데 무인카메라 단속이 이루어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이미 해당 개통기간을 고려할 때 단속유예는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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