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관련 소솔을 읽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여도
무조건
검시관분들이 나 조사하시는분들이 오셔서
사건현장과 시체를 검사 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살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타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검시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살을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살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며, 타살의혹이 있다면 부검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