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통보는 언제 해야하나요?
월세 계약 종료일이 4/19일 인데
계약서 상에는
만기 2개월 전에
퇴거통보를 필히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금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도 퇴거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현재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