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위와 같이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권한쟁의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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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무죄판결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 12. 8.]위와 같이 공소시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이고,무죄는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고된다는 점에서 둘은 명확히 구별됩니다.같은 법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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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려는 숙소가 오버부킹으로 독채를 빌렸는데 취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는 점에서 정신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비용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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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있는 사람이 인터넷 사기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받은 것일 수 있고,다만 본인 명의 사업자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는데, 후자라면 쉽게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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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혼자 자취할 때 술취한 남자가 문을 열려고 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지구대가 가까운데 늦게 오던데 혹시 위치추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2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당시 상황에 따라서 위치 추적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대응팀에서 직접 출동할 경찰관에게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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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에 성이 없고 이름만 써있는 사람 왜 그런건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적등본에서 성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외에 있는 사람과 성씨가 같거나 그 직계 비속에 해당하여 생략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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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다른지역에 잠시 있어서 지정병원을 갈수없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복지의 내용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체류하는 경우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이용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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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같은 직장 내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듣는 것만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내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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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정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유책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장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당사자에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혼에 대하여 판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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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유도해도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과 본인이 결국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않은 걸 고려하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진을 보내라고 유도한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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