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진행중 사기 피고소인 사과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해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상대방이 합의하게 압박하거나 제안하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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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가 변경되면 기존세입자의 권리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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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에도 아청법 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행위는 다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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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비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신체적 피해로 이어진 게 아니라면 휴업손해 등 주장이 손해배상청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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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불 성립이 되어 마무리되었다면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처분 자체를 변경하는 건 불가합니다.상대방은 해당 벌금을 납부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이행을 구하려면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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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 입원 퇴원요청 법원신청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과 동생 사이의 약정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위반하여도 그 강제를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퇴원 신청을 위해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거기서 본인의 진술이나 그간의 치료 내지 진료 내역, 보호자의 입장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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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채를 사용했고 어머니가 갚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한 바가 없는 상황인 점, 모친에게 연락한 점,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협박한 점을 고려하면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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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돈 사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특정인과 질문자분의 관계에서 성폭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성폭행에 대한 고소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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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이 김새론을 미성년떄만났따면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교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성인(19세 이상의 자)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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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구매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사건화가 실제로 되려면 상대방이 사실은 성인이 아니어서 아청물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아동성착취물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위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화되는 경우 결국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걸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 캡쳐 등이 없다면 현재 주장만 있는 상황이므로 방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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