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적으나 심증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친구를 언어폭력("야 장애인", "시장", "장애인이 무슨 학교를 다니냐"(욕설), 뒷담화 등)으로 괴롭혔으나 녹음을 많이 하지 못하고 학교 선생님께만 이야기하여 경고만 주었습니다.

민·형사 고소나 학교폭력 신고 시 심증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심증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가 적다고 해서 심증만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며, 다만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하여 학급 다른 친구나 담임선생님의 진술이나 증언이 있다면 그게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