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생 학교폭력 처벌에 대해 궁굼합니다.

장애인 친구를 약 2년간 언어폭력을 당했을때,

녹음을 많이 하지 못해서 3~4개 정도 밖에 없어도 학폭/민ㆍ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 "[지역명]시장님, 시장, 마켓"과 같은 언어폭력한것도 처벌 가능한지 궁굼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가중처벌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 내용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예시만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에 그러한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가중 처분 대상이고 그와 별개로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위 내용의 언어 폭력만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이 적용되진 않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