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하신 시아버지께 이사하는 곳 보증금을 드려야하나요?

24년8월 애아빠랑 이혼했습니다.

제 명의로 개인대출 1억 사업자대출5천

1억 5천중 개인대출은 살면서 생긴 대출이니

제가 갚겠다하고 5천은 본인사업으로 생긴 대출이니 그것만 갚아라 했습니다.

차.사무실 명의 다 넘겨주고

강릉에 있는 빌라는 건들지 말아라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강릉빌라는 돌아가신 저희엄마가 보태주셔서

산 집입니다

시댁에서 일원 한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곳에 전 시아버지 8년째 살고 계시고

무상거주 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애 아빠가 갚기로 했던 5천만원을

못갚겠다고 늘어졌습니다

양육비도 안주고요

그래서 전 집을 팔아야겠으니

아버님 거주지를 옮겨라 했습니다

한달후 집 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못나가신다고

배째라 하십니다.

그러곤 갈곳없으시다며 집 판돈중에 2천만원을

내놓으라 하시는데

이 상황이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 할수 권리인지 알고 싶고

집을 제대로 팔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무상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무상거주였고 실제로 그 부동산의 구매에 기여한 바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