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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 등으로 죽었을 경우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종결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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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여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