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대화 내역 등이 없다면 본인들이 속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가 상대방이 탈퇴를 하면서 대화방을 없애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나마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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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과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혹은 도박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용도라고 속여서 사용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함으로써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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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 결혼 여성이 처음에 취득하는 것은 결혼 이민 비자이고 그 이후에 결혼하여 생활하는 것이 국적 취득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언어구사력, 직업이나 생계의 안정성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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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매일 싸우는데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육아나 생활비에 대한 갈등의 경우,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라기보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표현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서로 조율해보시거나,부부 심리상담을 받아서 관계나 의사소통 방식의 개선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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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관련 질문? 1개지번 건물 2동?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에 대하여 공동소유하되 각 건물에 대한 소유자를 각 협의한대로 상속하여야 하는 방법도 있고,그 건물에 맞게 토지를 공유물분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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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 중도 퇴사 환불 거부 해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엇보다도, 해당 기숙사에서 중도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에 관한 내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일단 그러한 룸메이트 문제가 정당한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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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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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비트 고용관과 변기 오수관 누수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배관과 세대 가지관 사이의 연결부분의 누수라면, 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고, 그 누수 위치 자체는 서로 책임에 대하여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당 공용배관 연결부의 마모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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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금고형으로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고형 역시 벌금형 등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전과에 해당하는 것이고,전과의 경우 별도로 기록이 삭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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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 표기는, 외식업계의 기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산지표시법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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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진을 가지고 지인능욕이라며 허락없이 성적대상으로서 게시를 하는것은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을 어떠한 편집 등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그 사진 그대로 사용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외사이트의 경우 명예훼손의 경우 한국에서만 따지는 법이라 협조를 안해서 영장발부가 안된다"라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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