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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게 사이버상으로 기사에 댓글로 명예훼손시

연예인에게 사이버상으로 기사에 댓글로 명예훼손시 사실적시든 허위적시든 벌금이 100~500 나오면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100억을 청구하면 100억을 다 내야 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정해놓은 최대치 배상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상한액을 정한 건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청구하지도 않고 청구하여도 그만큼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말그대로 청구하는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을 하여 인정되는 금액만 지급할 의무는 집니다. 법원에서 최대치를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