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하기로 검사랑 얘기했는데 구공판 결정됬다고 문자왔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형사조정의사를 밝혔으나 구공판이 이루어졌다면 피의자가 형사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번호는 추후 법원에서 배당되면서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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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체팅에서 12월에 돈을 조금씩 빌려가다가 2월 1일에 준다했는데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계좌로 사기 이력이 존재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 입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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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손해배상액은 개인회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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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수증은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인이 계속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에 요청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임대인이 협조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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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후 개인대출 신청하는 것이 법인에 문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1인 회사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개인 명의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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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시 계약서상에 있는 매도인 계좌와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약정한 잔금 지급 계좌와 다르다면 추후 지급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입금계좌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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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누수재산손괴임차인 기소약식 벌금200만원 나왔을 경우 항고중인 항고인의 결정에 영향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고 빠르게 진행하려면 지급명령 신청이 있을 것이나, 이는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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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특약사항수정때문에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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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배송지연으로 취소 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외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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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경우 반품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물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대로 환불이 이루어진 이상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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