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받는곳이수원인데 성남사는데요
성남법원도있는데 수원에서 받거든요 이거성남으로 받게해달라고할수있을까요 또 재판 피해자와합의를 보기위함이라는걸로 신청하고싶은데 방법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코인1000개 걸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송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수원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이송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하여 이송신청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원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계신다면 법원의 담당재판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송신청을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미 해당 사건이 범행발생지 기준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형사 사건은 이송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청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