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신고 전후 통보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를 하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더치트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등 신고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한다고 고지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후에도 신고했다고 통보도 해야하나요?
신고에 대한 통보 및 고지 없었다면 고소나 소송을 할 때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주거나 신고당한 사람에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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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더치트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등 신고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한다고 고지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후에도 신고했다고 통보도 해야하나요?
신고에 대한 통보 및 고지 없었다면 고소나 소송을 할 때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주거나 신고당한 사람에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