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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확신있는냉동삼겹살
중고거래를 하는데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더치트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등 신고를 할 때 사전에 신고한다고 고지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후에도 신고했다고 통보도 해야하나요?
신고에 대한 통보 및 고지 없었다면 고소나 소송을 할 때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 주거나 신고당한 사람에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 전후로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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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고소나 신고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더치트 등 사설기관에 피해 등록 하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고후에도 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가해자(범죄자)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해야할 아무런 이유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