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사전고지만한다면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않아도 괜찮나요?
판매자입장에서 중고제품 판매전에 중고제품특성상 환불 불가를 사전고지하려하는데 추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시 판매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전고지에 관해 좀 더 명확하게 작성해야할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불가를 사전에 고지했다 하더라도 상품설명에 기재한 물품의 성능에 객관적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및 계약 해제(환불)가 가능합니다.
만약 판매자 개인이 임의로 환불불가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제한된다면 모든 판매자가 환불불가를 명시할 것이며, 이는 구매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에 공지하지 않은 중요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불가라고 사전고지해도 법적으로는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을 직접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사전에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당사자간의 약정 사항이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전에 중고물품에 대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사전 고지 한 경우라면 특별히
이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고지를 했더라도 구매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애매모하여 구매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환불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한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구매자에게 환불이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들을 고지하고, 구매자가 이를 숙지한 후에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사전에 고지된 사유들로 인해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 물품의 판매자가 사전에 구매자에게 단순히 "거래물품이 중고제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정도의 고지를 하였을 뿐이라면 구매자는 거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물품의 하자 등의 이유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물품 거래 전에 구매자에게 중고제품의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고 거래물품에 사용 흔적 및 일상 하자가 있을 수 있으며 구매자측이 단순 변심 등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거래하겠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질의하신 분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시는 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소비자는 법령상 물품의 하자를 불문하고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내에 계약 철회 즉,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