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텔 측 시설의 문제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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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방문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관리실을 통해 중재를 구하거나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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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자 명예훼손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 명예훼손이 되는 표현 등이 인정되어야 할 거고 망인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될 때 그 유족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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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잘못된 판결로 징역살이를 하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 청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통해 그러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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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공소기각 사유는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각하는 신청 등이 부적법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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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소장만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한 준비소면을 다시 제출하진 않습니다약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본인 위임계약서상에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보셔야 하고 반소를 제기할 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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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할 때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월세에 대해 중도해지 하는 게 아니면 새로 전세에 이사할 때 본인이 전입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가족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전입하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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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거를 어제까지는 보호자한테 받기로 했는데 오늘은 또 안주겠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직접 하시는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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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번호키바꾸고안알아려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협조를 하는 편인데 별도로 당사자가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잔금 지급 전까지 그 출입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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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 인권침해 법이랑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아동 학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봐야 하나 위험한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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