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에서 물건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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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님들은 구치소에 자주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속되어 있다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귀결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에 접견을 진행하기도 하며,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크게 두렵게 느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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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만나는것은 범죄라고 볼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그 연령에 따라서 강제 추행이나 강간 등의 의제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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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산불이 많이 나서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형법상 실화죄가 문제될 수 있고 국유지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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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나 무기징역 받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며, 별도로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냥 재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계속 소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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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에 머리와 손을 부딪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까지 이를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명확히 알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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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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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은 사진을 구입해도 아청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옷을 입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진 내용이나 취지에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면 아청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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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럴경우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먼저 거래 조건으로 제시한 이상, 그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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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경리 7억 횡령고소건에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에서 아직 피해금을 소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 절차를 진행하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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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한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즉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신고하신 건 잘 하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좌를 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계좌를 대여한 사람을 조사함으로써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으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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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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