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간판에 머리와 손을 부딪혔습니다.

60대 술취한 여러명이 몰려있다가 한 사람이 술에취해 비틀거리다 입간판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 입간판 뒤에 있던 제가 머리와 어깨 손을 부딪혔습니다. 혹시 몰라 전화번호를 달라했더니 사과를 하던 무리들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 그 입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라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저 주취자랑 지금 대화가 안되니 제 번호를 남기고 가라 하셨고 추후 보험이나 민사를 원할경우 또는 그 가해자 번호를 원할 경우 경찰서 민원실 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시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뭐 따로 없을까요 ( 아래 사진과 같은 입간판이고 저 간판으로 주취자가 쓰러지면서 반대편에 있던 제가 쇠기둥에 맞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까지 이를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명확히 알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