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근에서 물건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 8만원가량이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잡힐경우 피해자가 대럐 대여섯 된다던데. 그리고 결과로 사기꾼잡혔고 벌금 인가만 부과되고 제돈은 찾아주는게 아니라더라구요? 왜요?? 사기꾼을 잡앗는데 왜 벌금만때리고 제 피해금은 민사상 고소해라던데?ㅠㅠ왜그래요?
현행 법체계상 형사와 민사절차가 엄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며, 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잡고 처벌하는 일만 하는 것이며, 범죄자에게 피해를 본 금액은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로 보아 따로 민사절차로 해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