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련 고소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결백하다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사실을 진술하는 것도 필요하며,다른 사람과의 통화나 문자를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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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옷을 구매했는데 보풀이 있어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풀에 대한 사진 상태를 공유하였는지, 혹은 본인이 확인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상대방이 설명없이 판매하였고 본인이 상품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고지받지 않은 하자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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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은 어떤 의미인지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그 심판이나 소가 적법요건을 결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하는 것이고기각은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였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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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대표적인 법률인 로마법 대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마법 대전 내용에 대해서는 본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에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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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에서 믹스커피하나만 가져가도 절도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다만 절도보다는 횡령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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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곤충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 곤충의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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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채권 추신법 위반으로 형사고서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가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차용한 당사자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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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협박 쪽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쪽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학폭위에 신고를 하거나 담당 교원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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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하면 한국 국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위와 같이 출생이나 인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상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하는데 위아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추후 귀화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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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중 욕설을 들었습니다 관련민원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다면 제대로 그 민원이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현실적으로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담당 수사관이 본인에 대해서 양형면에서 유리하게 보지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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