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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협박 쪽지를 받은 경우, 선생님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협박 쪽지에 속하고 학폭위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쪽지는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동시에 학교에도 정식으로 학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선생님이 아이들 장난이라고 치부하면 교장, 교감에게 나아가 교육청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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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단하기에 협박으로 학교폭력이라고 생각된다면 학교폭력 및 형사신고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쪽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려우나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학폭위에 신고를 하거나 담당 교원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