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의심받고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일한 사람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다만 불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한 게 아닌 한 무고로 고소하여도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 역시 해당 사건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난다면 당연히 혐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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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청에 대한 판결을 받고 나서 구청에 언제까지 변경신청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구청에 관련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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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이즌 필은 독약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경영권 이전 등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행사의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회사에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보통 포이즌 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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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할 경우 보증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언제든 할 수 있고 이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임대차보호법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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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렇지않게 베게에 누웠는데 귓바퀴가 엄청 아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학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사안은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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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도소송 후 질문 좀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 설명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므로,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승소확정판결에도 상대가 불이행하면 명도집행을 하는 걸 권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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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사기 소송을 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호사 선임을 하셨다면 내용증명에 대하여 필요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아는 담당변호사의 조언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계약 해지에 대해서 배당요구 등으로 이루어졌다면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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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에 대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기각 결정이나 판결 사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으며, 공소기각은 아래 사유에서 알 수 있듯 별도 판결 없이 결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전문개정 2020. 12. 8.]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제13조(관할의 경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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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판결문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라고 되어 있다면 이해하신것처럼 정보통신망이나 거주하는 지자체에 공개나 고지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에서만 그 소재를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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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성매매가 합법인 다른 나라 가서 성매매 해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에서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행한 죄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이는 성매매처벌법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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