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진행중입니다ㆍ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별도로 공증을 한 바가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확정되어야 추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도 위 내용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한 담보 제공에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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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 판매 사기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자금을 마련하여 이행하시거나 구매자와 협의하여 분할납부나 환불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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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이미 관계청에서 그러한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다시금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부터라도 연락을 하지 않는 건 후발적 사정에 불과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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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예협 구성 후 위임장 없이 법무법인 이랑 주관사 선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위임 없이 주관사나 법무법인 선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위임 절차 없는 선정 내지 계약으로 인하여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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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문제 상품권예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에 본인이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협의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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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기간이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낙찰자로서 대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 다른 사람이 없고 현관문이 시정장치 없이 열려있었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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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이사라 보증금을 이사 간 후 돌려주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를 이전하고 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민하여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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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조직의 장이 재판에서 패소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에게 급여를 가압류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의 당사자가 그 지회장 본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라고 한다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주체 역시 지회장의 사퇴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단 법인입니다.따라서 지회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사단 법인에 대한 소송에서 대표자로 수행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면 가압류나 압류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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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탄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제출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뒷자리 번호까지 확인되는 경우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걱정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뒷부분을 비식별화하여 사용하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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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취하할땐 경찰서 방문없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이 접수된 이상,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는 방문 없이 진정 내지 고소 취하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전달받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경우 거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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