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관하여궁금하여문의드려요

엉덩이주사맞고계속통증이 있는상태인데요

주사놓은사람상대로 의료소송이가능한가요

소송이가능여부 궁금해서글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엉덩이 주사 이후 통증이 계속돼 시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기려면 주사 시술에 과실(주사 부위·방법을 잘못한 잘못)이 있었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신경 손상 등 통증 원인을 밝혀 줄 다른 병원 진단을 받아 두시는 것이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주사 이후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해당 시술 상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통증 유무만 가지고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