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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나비야날아라
가족이나 부부가 편의를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툼이 발생하면 공동명의 계좌의 돈은 누구 재산으로 보게 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있다거나 일방이 형성하였음이 입증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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