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계좌조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합의된 이혼의 경우에 결혼후 재산분할을 위해 서로 계좌를 조회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계좌조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만약 의심스런 계좌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