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출연계약서 작성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전역 후로 정할 수 있겠지만 실제 작성일이 군복무 당시라는 점에서 추후 그 실제 작성일이 확인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장 명확히고 안전한 방법(전역 직후 작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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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 등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면 직접적인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사기미수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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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 담당했던 공무원이 동의없이 문화누리이용동의서 작성한것을 발견했고 공무원은 현재 구청에근무하였는데 공문서가 보관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업무와 무관한 문서 열람한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절차나 민원에 따라 확인한 것이라면 그 권한 범위 내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공무소에서 적법하게 수집 보관중인 해당 자료에 대하여 그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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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고소했는데 장기간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범죄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 이유를 판단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고 그에 응할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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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담보대출이 있는데 파산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보대출 건은 별제권으로서 해당 자동차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해당 자동차가 생활상 필요하며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담보대출 역시 차량에 잔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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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조사해서 잡으려면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단서를 찾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인적사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그 흔적을 확인하여 피의자인지, 범행의 증거자료인지를 확잉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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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7년 6개월이면 교도소에서 저 만큼만 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서 수용되는 것이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 것이 바로 금고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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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완납 후 대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 납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대출 등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은 낮고 애초에 은행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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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았는데 이거 스미싱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장 명확한 것은,전자소송을 통해 본인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건을 확인하시거나송달한 소장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소장이 등기로 송달되지 않는다면 스미싱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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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량 처벌 무고죄 입증이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해당 사안은 무고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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